Q
2025-09-29 10:31:29

특별한정승인 신청 중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 일자 : 2023년 8월 16일

사망자 : 친부 (친모와 관계단절 및 이혼)

집행문 일자 : 2025년 7월 4일

상속인 계좌 압류 일자 : 2025년 7월 31일

친부와의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친부의 채무로 인한 집행문을 보고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 중 상속인 은행이 압류 되었습니다.

질문 1.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되는 경우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일 자동으로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2. 특별한정승인 신청 전 집행문이기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A
Dr.s Diagnosis
특별한정승인 신청과 압류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되는 경우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미 진행된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 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심판결정문을 받으신 후, 해당 결정문과 함께 압류를 진행한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압류 해제에 동의하면 압류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채권자가 압류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압류 해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정승인 심판결정문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압류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압류 시점과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 전에 압류가 진행되어 채권자가 이미 배당을 받았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정승인 신청 후 압류가 진행되었다면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특별한정승인 신청 전 집행문이기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 특별한정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집행문이 특별한정승인 신청 전에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즉,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특별한정승인을 받더라도 상속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는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3천만 원인데 채무가 5천만 원인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받으면 상속 재산인 3천만 원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상속 재산 조사: 적극 재산(예금, 부동산 등)과 소극 재산(채무)을 꼼꼼하게 조사하여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변호사 상담: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