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7 09:35:37

주주대표소송이 병행형소송담당인 이유

민소법 공부중인데 배운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표이사가 충실의무 위반으로 횡령·배임이 성립될때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생긴다

이경우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채권행사 불가능

그래서 주주가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신행사

이와 같이 주주대표소송이 채권자대위소송과 같은 법적 구조를 띤다는 것 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병행형이라면 회사도 이사에게 채권행사가 가능할 때 주주도 가능하다고 해서 병행형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주주대표소송이 갈음형이 아니고 병행형인지 모르겠습니다 ㅠ

A
Dr.s Diagnosis
주주대표소송이 병행형 소송담당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민사소송법 공부 중이신 것 같은데, 주주대표소송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의 기본 구조: *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 등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대표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됩니다. * 회사의 소극적 대응: 현실적으로 회사의 경영진(이사회)은 대표이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아, 회사가 스스로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주주의 권리 행사: 이때 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주대표소송입니다. 주주는 자신의 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병행형 소송담당의 의미: 병행형 소송담당이란, 소송의 결과가 원칙적으로 본인(여기서는 회사)에게 귀속되지만, 소송을 수행하는 자(여기서는 주주)도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주주대표소송이 병행형인 이유: 1. 소송 결과의 귀속: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하면, 대표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즉, 소송의 결과로 얻는 이익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주주 개인이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주주의 간접적 이익: 하지만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회사의 재산이 증가하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표이사를 견제함으로써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주주는 회사의 이익 증가를 통해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됩니다. 3. 회사와 주주의 동시 행사 가능성: 이론적으로 회사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것과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채권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대표소송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갈음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갈음형과의 차이: 갈음형 소송담당은 소송의 결과가 오로지 소송을 수행하는 자에게만 귀속되는 형태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송 결과가 회사에 귀속되고 주주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갈음형과는 구별됩니다. 예시: * 주주 A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했습니다. 이 10억 원은 주주 A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이 밝혀져 회사 경영이 투명해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투자자들이 몰려 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주주 A는 주가 상승을 통해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주주의 간접적인 이익도 고려하는 병행형 소송담당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