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8-31 07:58:41

지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런문자를받았는데요 내용이 우선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의 10통이넘는 전화가 와서 그 상대방을 수신 차단했는데요 문제는 돈을빌렷다고 하더라고요 큰금액은 아니고 25만원 정도고요 수신차단전 상대방에게 홧김에 차단전 하루뒤 돈을다주겟다고 했는데 돈이안되어 절반을 주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나서 차단된메세지를 보니 안주면 이자를 시간당 얼마씩해서 8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 차단된상태어도 그사람 한테 오늘도 일부를 입금했고요 뭐 이자를 받는다는 전화내용도 없고 종이로도 이자를 받겠다는 내용도 없었고요 원래주는 날짜가 9월중순까지 이고요 오늘도 800만원 달라고 하고 장난같냐 뒤에는 육두문자에 돼지붙여 육두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걸 순순히 줘야하나요?

A
Dr.s Diagnosis
지인분이 겪고 계신 상황은 매우 불쾌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의학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조언은 법률적인 자문이 아니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채무 관계 확인 및 대응: * 빌린 돈의 존재 여부: 실제로 25만원을 빌린 것이 맞는지, 빌린 시기와 상황,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빌린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대응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돈을 빌린 증거(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인분이 상대방에게 돈을 일부 갚았다면, 이체 내역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변제 의사 및 능력: 빌린 돈이 맞다면,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과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변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2. 과도한 이자 요구 및 협박에 대한 대처: * 이자 제한 법규: 한국에는 이자제한법이 있어,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 이율은 연 20%이므로, 시간당 얼마씩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 협박 및 폭언: 상대방이 육두문자를 사용하며 협박하는 것은 형법상 협박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 신고: 협박이나 폭언이 지속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감정적 대응 자제: * 냉정한 태도 유지: 상대방의 협박과 폭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냉정하게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대화 내용 기록: 상대방과의 통화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 만약 지인분이 실제로 25만원을 빌렸고, 9월 중순까지 갚기로 약속했다면, 상대방에게 "25만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협박과 폭언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9월 중순까지 원금을 갚을 의사가 있으니, 더 이상 협박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계속해서 협박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정신과 의사 또는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조언일 뿐이며, 특정 개인의 상황에 맞춘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