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7 04:29:47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는 행위중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할수 없는 행위중

"처분 후 처분청이 없게 된 경우에 피고를 경정하는 행위 "

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무슨 말일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법률 문제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해당 질문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분 후 처분청이 없게 된 경우에 피고를 경정하는 행위" 이 문장은 행정소송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 행정청이 국민에게 내리는 구체적인 행위 (예: 영업정지 처분, 과세 처분 등) 2. 처분청: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예: A시청, B세무서 등) 3. 처분 후 처분청이 없게 된 경우: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이 이후에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통합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예: A시청이 폐지되고 B시청으로 통합된 경우) 4. 피고 경정: 소송에서 잘못 지정된 피고를 올바른 피고로 변경하는 것 (예: A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A시청이 없어졌다면, B시청으로 피고를 변경) 5. 수소법원의 직권: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내리는 결정 따라서, 전체 문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그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통합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피고를 변경하는 행위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갑'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갑'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에 '갑'구청이 폐지되고 '을'구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의 피고를 '갑'구청에서 '을'구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것을 '피고 경정'이라고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피고 경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A가 법원에 피고 경정을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A의 신청에 따라 피고 경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일반적으로 피고 경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예외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 경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에서는 '처분 후 처분청이 없게 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 경정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설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