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6 07:50:51벌금 납부연기 서류
안녕하세요
벌금 납부 연기로 서류 준비 중입니다
현재 폐암 4기 뇌전이 뼈전이 환자로
현재 항암집중 치료 중입니다
검찰에서 진단서 혹은 소견서에 몇 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 명시를 하라고 하는데요
의학소견에는 영구적인 치료 암 환자같은 경우
언제 어떡해 병환이 악화 유지 될지 몰라
진단서.소견서 에는
예시) 상기환자는 폐암 4기 환자로 추적임상
관찰중 이라고 밖에 명시를 못한다고 합니다
몇 개월 단위가 없어도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검사님께 추가적으로 소견를 추가
제출 해도 상관 없나요
집행과에서 제가 암으로 치료 받고 납부연장
해주는게 엄청난 특혜라고
암환자인지 아닌지 소명하라고 집행계 계장님이
계속하여 독촉헤서요
진료교수님 진찰날짜가 아닌 일반 날짜로
예약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결론
현재 암으로 내가 격고있는 고통를 소명해도
되는지
암환자 치료 관정에서 몇 개월 단위가 아닌
추적관찰 치료라고 명시 해도 상관 없는지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벌금 납부 연기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현재 폐암 4기 뇌전이 및 뼈전이로 항암 치료 중이신 상황에 대한 어려움에 공감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진단서/소견서의 "몇 개월 이상 치료 요함" 문구 관련:
* 원칙: 검찰에서는 벌금 납부 연기 심사를 위해 환자의 상태와 치료 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몇 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문구는 치료의 장기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외: 하지만 암 환자의 경우 병세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치의가 특정 기간을 명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 환자는 폐암 4기 환자로, 현재 항암 치료 중이며, 지속적인 추적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과 같이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의견서: 검사님께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상세히 기술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긍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받고 있는 항암 치료의 종류와 부작용
* 뇌전이 및 뼈전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벌금 납부 연기가 필요한 절박한 상황
2. 집행과 독촉 관련:
* 소명: 집행과에서 암 환자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납부 연장이라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확인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처: 진단서, 소견서, 추가 의견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암 투병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암 진단 관련 검사 결과지 (CT, MRI, PET-CT 등)
* 항암 치료 관련 진료 기록
* 장애인 등록증 (해당되는 경우)
3. 진료 예약 관련:
* 진료 교수님 진찰 날짜가 아닌 일반 날짜로 예약이 어려운 경우, 병원 사회복지팀이나 암 환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이들은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예약 변경이나 진료 협조를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벌금 납부 연기 절차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신적 지원: 암 투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고려해 보세요.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에 기반한 조언이며, 법적인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