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5 12:10:34

임금체불 구직급여(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25년 8월 현재 기준으로

24년 11월에 임금의 100% : 11일지연

25년 4월에 임금의 50% 5일 지연

25년 7월에 임금의 100%가 16일째 지연중인데,

일수로는 30일인데, 횟수로는 3회 임금 체불되었거든요.

임금체불 실업수당 조건 보면 2개월을 채워야한다는 식으로만 적혀 있어서요.

7월 월급이 지연되니 집세나 공과금 등 생활비. 때문에 신용대출도 받는데, 카드는 이체되면 신용등급 깍이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알고 있는데 2개월 지연기간 채울때까지 다닐순 없잖아요.

혹시 이렇게 반복적인 임금지연도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수당 조건으로 충족되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구직급여)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임금 지연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금 체불'의 정도와 '계속성'입니다. 귀하의 경우: * 체불 횟수: 3회 (24년 11월, 25년 4월, 25년 7월) * 체불 기간: 각 11일, 5일, 16일 (현재 진행 중) * 체불 금액: 24년 11월, 25년 7월은 100%, 25년 4월은 50%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의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5년 7월 임금은 16일 이상 지연되었고, 이전에도 임금 지연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1. 증거 자료 확보: * 급여 명세서: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통장 거래 내역: 급여 입금 내역 확인 * 내용증명: 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 (우체국을 통해 발송, 보관) * 진술서: 임금 체불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 (작성일, 본인 서명 필수) 2. 고용노동부 상담: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1350) 3.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확인: * 퇴사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요청하고,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구직급여 신청: *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주의사항: *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금 체불로 인해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 내용증명, 진술서 등) *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회사의 임금 체불이 계속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