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8 00:20:48

유체동산 압류진행시 필요한서류

개인 대 개인으로 비용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못받아서 법원까지 가서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았는데도

갚지를 않아서 고려신용정보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고려신용정보에서도 받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하기로했는데요

고려신용정보 담당자가 채권자인 사람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진행하려고 하는데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 이 필요한게 맞는건가요?

A
Dr.s Diagnosis
개인 간 대여금 문제로 인해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고려신용정보에서 채권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시 필요한 서류 일반적으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집행력 있는 정본: 지급명령 결정문 정본 (법원에서 발급) 2. 송달증명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확정증명원: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2주가 지나야 발급 가능) 4.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필요에 따라) 5. 집행신청서: 법원에 비치되어 있거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6. 목록: 집행할 유체동산 목록 (상세하게 기재) 7. 신청 수수료: 현금 또는 전자수입인지로 납부 8. 송달료: 우편요금 (법원에서 안내)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여부 * 원칙적으로 불필요: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 시 채권자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수적인 서류는 아닙니다. * 대리인 신청 시 필요: 만약 채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예: 고려신용정보)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채권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인에게 정당한 위임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려신용정보 담당자의 요구에 대한 확인 고려신용정보 담당자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자격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문의해 보십시오. 만약 대리인 자격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면,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협조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변호사 상담: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 문의: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문의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 전에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행 과정에서 채무자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