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8 07:35:37연장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실업급여
실업급여 기준 중 임금체불로 인한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총액 10% 미만 금액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5인 미만으로 적용을 시켜 연장 및 휴일근무 시 가산수당이 3년 동안 지급되지 않았고 가산수당을 제외한 기본 연장휴일수당도 통상임금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채 지급 받았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
5인 이상 공휴일 적용의 경우 22년 1월 반영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고 그 후 3년간 미적용된 상태로 급여를 받으며 재직중입니다. (공휴일 근무 시 추가수당 없음)
공휴일 및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미적용으로 인해 월 평균 15~20만원 급여가 누락된것으로 생각됩니다. (월 평균 급여는 300 초반 입니다)
급여명세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퇴사 후 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 체불 임금을 만약 퇴사 전 정산받는다면 신청이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실업급여는 단순히 '임금체불'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이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인정 여부:
* 중요한 근로조건의 위반: 임금체불은 근로계약 상 중요한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임금체불의 정도: 월 급여의 10% 미만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면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 회사에 개선 요구: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에 개선을 요구했는지, 증거가 있는지 (예: 이메일, 문자, 내용증명 등)가 중요합니다. 개선 노력이 있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시:
* A씨는 회사에서 6개월간 매달 5만원씩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회사에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결국 A씨는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고용노동부는 A씨의 이직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했습니다.
2. 체불임금 정산 후 실업급여 신청
퇴사 전 체불임금을 모두 정산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직 사유'입니다.
* 이직 사유의 발생 시점: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당시, 즉 체불임금이 발생한 시점에 이미 이직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체불임금을 정산받더라도, 이전의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 사유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개선 의지: 체불임금 정산이 단순히 '미지급된 임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임금체불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이직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준비해야 할 서류
* 급여명세서 (미지급된 수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근로계약서 (연장/휴일근로 관련 내용 확인)
* 회사에 개선을 요구한 증거 (이메일, 문자, 내용증명 등)
* 출퇴근 기록 (연장/휴일근로 시간 입증)
4. 추가 조언
1. 고용노동부 상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증거 확보: 위에 언급된 서류 외에도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세요.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