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3 09:55:10

형사재판이 2년여간 제자리입니다. 언제 선고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략적으로 말하면2023년 2월즈음에 1차 공판기일이 잡혔지만 피고인이 불출석2023년 5월이었나 그때 2차 공판기일 잡혔지만 또 불출석

그리고 지금 2025년 하반기인데 아직까지 선고가 안됐습니다.

피고인이 불출석 하면 선고를 못하는건가요?

공판기일이랑 선고기일이랑 다르다는건 아는데 2023년 이후 공판기일 불출석으로 끝난거면 선고기일은 왜 안잡히는건가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이 2년 넘게 진행되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의학적 조언과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피고인 불출석과 선고 *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중요합니다. 특히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출석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 발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강제로 법정에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 기일 연기: 피고인이 출석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계속 불출석하면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2. 공판기일 불출석 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 이유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출석을 다시 요구합니다. * 만약 피고인이 계속 불출석하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한, 법원은 증거조사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3. 향후 절차에 대한 의학적 조언 * 법원에 문의: 현재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담당 재판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원 민원실을 통해 문의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피고인 소재 파악 요청: 만약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도피하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법원에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고려: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공소시효: 범죄에 따라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공소시효 만료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민사소송: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조언일 뿐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