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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0 05:14:28

빚탕감,ㅡㅡㅡㅡㅡ

이재명대통령,ㅡ빚탕감

7년이상,

부도난,저축은행,부실채권,ㅡ양도받은

대부업체(추심업체) 채권도ㅡ해당되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빚 탕감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빚 탕감 정책과 관련하여, 7년 이상 된 부도 저축은행 부실채권을 양도받은 대부업체(추심업체) 채권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빚 탕감 정책의 범위: * 대상 채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빚 탕감 정책은 주로 취약계층의 생계형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신용불량자, 장기 연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채무 종류: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은행 대출, 카드 대금, 통신비, 세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채권 주체: 채권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보유한 채권이거나, 이들이 인수한 채권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에 대한 고려 사항: 1. 7년 이상 부도 저축은행 부실채권: 일반적으로 부실채권은 채권추심업체나 대부업체에 양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이 정부의 빚 탕감 정책에 포함되는지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대부업체(추심업체) 채권: 대부업체나 추심업체가 보유한 채권은 정부의 빚 탕감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부가 이들 업체의 채권을 매입하여 탕감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 방법: * 관련 정책 발표 확인: 이재명 대통령의 빚 탕감 정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다면, 해당 정책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책 발표 자료, 관련 기사, 정부 부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세요. * 전문가 상담: 법률 전문가나 신용회복위원회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과거 정부에서 시행했던 '배드뱅크' 제도는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채무를 재조정하거나 탕감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문의하신 경우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 빚 탕감 정책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