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28 08:02:39

이사하면서 10일정도 기간이 붕 뜹니다/ 전입신고 문의

9월 초에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8월 20일에 계약이 만료 됩니다.

10일 정도 기간이 비게 되는데,

부모님은 2주택자 이시고, 저희 가족은 아이 2명의 4인 가족 구성원 무주택자입니다.

  1. 부모님 댁으로 10일 정도 잠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 2. 전입신고 시 세대분리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3. 3. 10일정도 잠깐 전입신고를 하지만, 이로 인해 부모님이나 저희에게 따라오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4. 4.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출신고만 가능하여 전출신고만 하고 10일정도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5.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
이사로 인해 전입신고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0일 정도 기간이 뜨는 경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 댁으로 10일 정도 잠시 전입신고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거주지를 옮기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전입신고가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 번거로움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입신고 시 세대분리 필요 여부: * 세대분리는 필수는 아닙니다. 부모님 댁에 잠시 전입하는 것이므로, 세대 합가로 전입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세대분리를 하면 부모님의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예시: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면,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10일 정도의 짧은 전입신고로 인한 불이익: * 부모님: * 재산세: 세대원 수 증가로 재산세 감면 혜택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모님의 건강보험료가 소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관련: 2주택자인 부모님께서는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낮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 *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택청약 등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전출신고만 하고 10일 정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법적으로는 거주지를 옮기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10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주의: 이 기간 동안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예: 재난 지원금 신청, 신분증 주소 변경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전입신고는 번거로움에 비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부모님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10일 동안 거주할 곳을 임시로 마련하거나, 이삿짐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불가피하게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세대 합가로 전입신고를 하고, 부모님의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