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5 09:59:59

중고거래 사기꾼 전화번호, 개인정보유포 처벌받나요?

중고거래 카페에서 판매자 사칭으로 사기 당할 뻔하다가 토스의 사기의심계좌 경고보고 피해를 면했는데요,

알고보니 카페 내에서 유명한 사기꾼이더라구요

끝까지 아닌 척 뻔뻔했어요

그래서 공익을 위해 주고받은 문자내용을 게시물에 올렸는데, 거기에 사기꾼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그걸보고 사기꾼은 개인정보유출이라고 신고하겠다고 하는데요.

글 조회수 6일 때 사진은 다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와 사기꾼 제외 그글 4명정도가 봤으려나요.

이런 상황일 때 제가 처벌되나요?

(겁주기 용, 글 내리게 하기용 이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문의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막으신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사기꾼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 걱정하시는 점도 이해가 됩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기꾼의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 예외: 공익을 위한 경우, 즉 범죄 수사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 합니다. * 판단 기준: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정보의 성격, 공개 경위,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과 보호되는 이익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예시: "A는 사기꾼이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A가 실제로 사기꾼이고, 해당 내용이 공익을 위해 게시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사기꾼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공개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이 실제로 사기를 치려 했고, 이를 알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조회수: 글 조회수가 낮고, 즉시 삭제했다는 점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1. 사기꾼에게 연락: 사기꾼에게 연락하여 정중하게 사과하고, 게시글을 내린 점을 알리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사기관 조사: 만약 사기꾼이 실제로 신고를 한다면,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자신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과 명예훼손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섣불리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협박에 굴복하지 마세요. * 증거자료 (토스 경고, 문자 내용 등)를 잘 보관해 두세요.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