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0 00:20:15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

저는 중1입니다. 오늘 학교 체육시간에 친구가 웃기게 해서 최대한 조용하게 웃는데...체육선생님이 강당에 있는 어둡고 작은 방에 부르셔서 배드민턴채로 기강을 잡으시고 "왜 내 심기를 건드냐?"라는 질문을 4번을 하시고는

갑자기 얼마전에 있었던 대회 우승 명단에서 제외해줄까?

주말에 나갔던 대회 없던일로 만들어줄까?라고 협박을 하시면서 너 앞으로 선생님 사이 다 어색하게 해줄까?라는 질문도 하셨고 저는 모든 질문에 아니요,잘못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머리가 아프나? 머리 다쳤나? 바보냐?라고 물어보시며 저에게 물어보셨고, 당연히 머리가 아픈사람이 아니여서 아니요라고 답했고, 중학교 3년 편하지 못하게 해줄까?등 상처되는 말들을 하셔서 솔직히 더이상 그쌤 얼굴보기 힘든데 처벌같은거 받게할 방법이 있나요?(참고로,이번이 한번이 아니라 다른애들한테도 야구 방망이로 겁도 주시면서 많이 하십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학생의 글을 읽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체육 선생님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되었으며, 학생에게 큰 상처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체벌 및 협박 행위: * 체벌: 학생에게 배드민턴 채로 기강을 잡는 행위는 명백한 체벌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학교에서의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협박 및 폭언: "대회 우승 명단에서 제외", "주말 대회 없던 일로", "선생님 사이를 어색하게", "중학교 3년 편하지 못하게" 등의 발언은 학생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에 해당하며, "머리가 아프냐", "바보냐" 등의 발언은 모욕적인 폭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2. 법적 대응 가능성: * 아동복지법 위반: 체벌, 협박, 폭언 등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포함합니다. * 형법상 협박죄 및 모욕죄: 선생님의 발언 내용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하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3. 대응 방법: * 학교 신고: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상담 선생님께 해당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고, 선생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청 신고: 학교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 아동학대 또는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선생님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변호사, 상담 전문가 등에게 상담을 받아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증거 확보: *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을 녹음하거나, 목격자(다른 학생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이후 느꼈던 감정, 선생님의 발언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세요. 5. 추가 조언: *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부모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학교 선생님과의 대면은 최대한 피하고, 필요한 경우 부모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다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주의사항: * 법적 대응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 또는 교육청에 신고할 경우,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학생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