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5 08:54:40하수구 뚫는 비용 누가 내야할까요?
세입자인 제가 현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① 하수구 문제 입주 당시 하수구가 막혀 집주인이 한 번 수리를 해줬고, 최근 1년이 지나 다시 막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입주 당시부터 "이 집 하수구가 잘 막히니 조심해라"라는 말을 들었고, 그 이후 세탁기 배수구에는 거름망을 사용했고, 주방은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해 음식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막혀서 최근에 수리를 했는데, 현재는 수리 기사에게 집주인도 저도 아직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빼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② 비 샘 문제 입주 당시부터 비가 새는 문제가 있었고, 집주인이 수리를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집주인은 여러 차례 "그럴 거면 집을 빼라"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하수구와 비 샘 같은 문제의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게 맞는지, 2) 집주인이 "지금은 돈을 못 주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방식이 적법한지, 3) 만약 세입자가 협상 차원에서 조기 퇴거에 동의한다면 이사비·중개수수료·잔여 계약 기간 손해 같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5) 집주인의 반복적인 "집 빼라"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내용증명, 분쟁조정위원회, 소송 등)이 무엇일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세입자님의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은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와 대응이 중요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하수구 및 누수 문제 수리비 부담 주체
* 원칙: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구 막힘이나 누수와 같은 문제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예외: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하수구가 막혔다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님께서는 거름망 사용, 음식물처리기 사용 등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문제라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 입주 당시 하수구 문제: 입주 당시부터 하수구 문제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집주인이 '하수구가 잘 막히니 조심하라'고 언급한 점은 하수구 문제가 건물의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집주인의 수리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2. 보증금 공제 방식의 적법성
* 원칙: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 중 발생하는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합니다.
* 예외: 세입자와 합의하여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조기 퇴거 시 보상 요구 가능성
* 임대인의 귀책사유: 누수 문제 미해결, 잦은 '집 빼라' 발언 등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세입자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집주인과의 협상을 통해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을 보상받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4. 집주인의 '집 빼라' 발언의 법적 문제
* 계약 위반: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 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고통: 잦은 '집 빼라' 발언은 세입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현실적인 대응 방법
* 내용증명: 하수구 수리비 부담, 누수 문제 해결, '집 빼라' 발언 중단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원 산하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시도합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소송: 조정이 결렬될 경우, 법원에 임대차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6. 추가 조언
* 증거 확보: 하수구 막힘, 누수 사진, 수리 내역, 집주인과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