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3 05:15:43

상가 인계를 받으려고 하는데 전 사장의 문제

좋아 보이는 가게가 하나 있어서 인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전 사장이 군대를 가 있는 상황에 오토 매장으로 운영 중 이더라고요

분명 매출은 나오는 가게인데 직원 월급이나 매입 미지급 금액이 제법 있는거 같아요

사장 말로는 본인이 다 해결 할 거고 개인회생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하려는거 같은데

제가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받아서 한다면 불이익이 없을까요

매출이 안나오는 가게면 신경도 안쓰겠는데 욕심이 조금 나네요

A
Dr.s Diagnosis
상가 인수를 고려 중이신데, 전 사장의 미지급금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미지급금 승계 가능성: * 원칙: 원칙적으로 전 사장의 미지급금은 인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즉, 전 사장이 직원 월급이나 매입 대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인수자가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 예외: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인수 계약: 만약 인수 계약 시 전 사장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면, 인수자는 해당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채무 인수 조항이 있다면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묵시적 채무 인수: 명시적인 계약은 없더라도, 인수자가 전 사장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약속하는 등 묵시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채권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관계 승계: 직원을 그대로 고용 승계하는 경우, 퇴직금 등 일부 채무가 인수자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 및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의 영향: * 전 사장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이는 인수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전 사장의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일 뿐, 인수자가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가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다만, 전 사장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들이 가게에 압류나 가압류를 설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인수자는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압류나 가압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권리금 보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전 사장의 채무 문제로 인해 가게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임대인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및 조언: * 계약서 검토: 인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인수 관련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 접촉 자제: 전 사장의 채권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고, 채무 변제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압류, 가압류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 협의: 임대인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전 사장의 채무 문제로 인해 임대차 계약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매출 확인: 전 사장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매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 자문: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전 사장의 미지급금 문제는 원칙적으로 인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검토, 채권자 접촉 자제,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가게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