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7 09:52:34MG신용정보통신
채권이 있으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회하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장기연체된지 2017년인가 그럴것 같은데!!전화해보니까 연체금이 안나와요 왜 안나오지 MG신용정보통신쪽에서 소송 걸렸다고 하더라구요.법원에 출석하라고하거든요.!! 우물편은지금도 오거든요 이건 10 년이건 20년이건 계속 우편물 날아온다고 하더군요..MG신용정보통신 소멸 시효 같은거 없나요?
그 절차 설명좀 해주실분 답변좀요..
A
Dr.s Diagnosis채권 추심 관련 문의 주셨네요. MG신용정보통신에서 소송이 걸렸다는 연락을 받으셨고, 소멸시효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 조회:
* 일반적으로 채권이 있다면 MG신용정보통신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 연체된 채권의 경우, 시스템에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가장 정확한 방법은 MG신용정보통신에 직접 문의하여 채권 존재 여부와 연체 금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화로 확인이 어렵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소멸시효:
*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 일반적인 소멸시효: 민법상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예: 카드 대금, 대출금 등)
* 소멸시효 중단: 소송, 압류, 가압류, 채무 승인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계산됩니다.
* 예시: 2017년부터 연체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면, 2022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G신용정보통신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소송이 끝난 후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3. 소송 절차:
*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소장)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답변서 제출: 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소송에 대한 자세한 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우편물:
* 10년, 20년 된 우편물이 계속 온다는 것은, 해당 채권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거나, 채권 추심 회사가 단순히 우편물을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우편물 발송 회신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채권의 정확한 내용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 위에 언급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