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3 04:51:38양도금액이 궁금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6년 임차중에 매매되어 상임법상 10년기준하여 4년남았고, 중간 퇴거 조건으로 권리금, 명도비용으로 총1억원을 요구할시,
1) 매수인이 명도책임을 지고 매수인 비용으로 명도계약서를 임차인과 체결후 매매금액(예8억원 )에서 1억원을 공제하고 7억원에 계약체결할 경우, 실무상 세무서에서 양도금액을 7억으로 볼지 아님 8억으로 볼지?
2) 만약 8억으로 본다면 매수인 명의로 지급한 명도비용 1억원을 매도인의 양도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지?
**매도인이 임차인 명도를 책임진후 만에 하나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측이 매도인에게 계약해지 및 위약금청구, 각종 손해발생 청구할 경우가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A
Dr.s Diagnosis상가 매매 시 임차인 명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세무적인 판단은 개별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와 고려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양도금액 판단:
* 원칙: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양도금액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례별 검토:
* 매수인이 명도책임을 지고 명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매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매수인이 임차인과의 명도 계약을 체결하고 명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매매금액 자체는 8억원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지급한 명도비용 1억원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매도인이 명도책임을 지고 명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매도인이 임차인과의 명도 협상을 통해 명도비용을 직접 지급하고, 그 비용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실질적인 양도금액을 7억원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실제로 지출한 명도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수인이 지급한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원칙: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 인정 가능성: 매수인이 지급한 명도비용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명도책임을 지고 매수인에게 명도비용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그 비용이 매도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매도인의 명도 책임 불이행 시 매수인의 구제 방안:
*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명도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매도인의 명도 불이행으로 인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서에 명도 책임 주체, 명도비용 부담 주체, 명도 불이행 시 책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명도 불이행 시 법적 책임 및 구제 방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professional tax or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 qualified tax advisor and legal professional for advice specific to your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