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5 09:16:36

개인회생 미확정 채권(부동산경매) 관련 문의

개인회생 중으로 24년 1월부터 법원결정 변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 별제권부채권(아파트 대출1,2순위) 포함 미확정 채권으로 변제를 포함하여 납부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임의경매로 매각 확정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매로 1,2순위 미확정채권이 채권자 배당이 되게되면, 현재 변제금액이 하향되서 조정이 되는지 아니면 법원결정금액을 그대로 납부를 지속적으로 내야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A
Dr.s Diagnosis
개인회생 중 부동산 경매로 인한 미확정 채권 변제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변제 계획에 포함된 아파트 담보대출(1, 2순위)이 경매로 매각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될 경우, 변제 금액 조정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1. 미확정 채권의 확정: * 개인회생 절차에서 미확정 채권은 채권액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채권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경매 결과에 따라 채권액이 확정됩니다. 즉, 경매 배당 후 남은 채무액이 확정 채권액이 됩니다. 2. 변제 계획 변경 가능성: * 변제 계획 변경 신청: 경매 배당으로 인해 채무액이 줄어들었다면, 법원에 변제 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제 기간 단축 또는 월 변제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변제 계획 변경 신청 시에는 경매 배당 결과 통지서, 채권자의 채권액 확인서, 변경된 소득 및 재산 상황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 심리: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제 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권자들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변제 금액 유지 가능성: * 최저 변제액 유지: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고, 채권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변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배당으로 채무액이 줄어들더라도, 법원이 판단하기에 최저 변제액에 미달한다면 변제 금액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최저 생계비가 150만원인 채무자가 있습니다. 기존 변제액은 50만원이었으나, 경매 배당으로 채무액이 줄어들어 변제액을 30만원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변제액을 40만원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고려 사항: * 채권자 동의: 변제 계획 변경 시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의 경우, 변제액 감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도움: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변호사)나 개인회생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결론: 아파트 경매 배당으로 인해 1, 2순위 미확정 채권이 변제되면, 변제 금액 하향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변제 금액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변제 계획 변경 신청을 고려해 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