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4 09:33:06

개인회생 면책결정공고 이렇게되면 면책이 완료된걸까요?

면책신청을 진행하였고 얼마있다 면책결정공고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개다른 사람들의 면책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쳐보니 제 면책결정공고로 뜬 항목부분이 면책허가결정공고 라는 명칭으로 되어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면책결정공고와 면책허가결정공고가 다른지 궁금합니다.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도 '해당 문서는 열람허가대상 문서입니다.' 라고떠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확인하려면 재판기록열람신청을 진행해야하는데 사건확인 페이지에서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데 있어 '이미 종국된 사건입니다.' 라고 뜨네요

이 부분은 확인 해본 결과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확인 하라 하는데 시간이 없어 방문하기가 어려울것같아 지식인에 내용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요약1. 면책결정공고와 면책허가결정공고가 다른의미인지?2. 종국된 사건이면 면책결정이 완료되어 끝났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2가지 내용이 궁금하네요

A
Dr.s Diagnosis
개인회생 면책 관련 질문 주셨네요. 면책결정공고와 면책허가결정공고의 차이점, 그리고 종국된 사건이 면책 완료를 의미하는지 궁금하시군요. 1. 면책결정공고와 면책허가결정공고의 차이점 * 면책결정공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에게 면책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공고입니다. 이 단계는 아직 면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갖습니다. * 면책허가결정공고: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면책을 '허가'했다는 사실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이 확정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법원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정'인지 '허가'인지에 따라 면책 확정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2. 종국된 사건과 면책 완료 가능성 사건기본정보에 '이미 종국된 사건입니다.'라고 표시되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종결 사유가 면책 허가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예: 채무자의 신청 철회, 인가 조건 불이행 등)인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 법원 방문이 어렵다면 다음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 사건 진행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면책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 사건의 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문' 또는 '판결문' 항목을 확인하여 면책허가 결정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면책허가결정이 내려졌다면, 면책결정 효력 발생 시점부터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