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30 06:42:34

기사 무단 전재 재배포 문의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 싶은데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한 사진에 발췌한 내용이 들어가게 제작한 후 비영리적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나요 ?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SNS에 기사 내용을 발췌하여 사진에 넣어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기사의 일부를 발췌하여 사진에 넣어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 * 저작권법: 기사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또는 기자가 저작권을 가지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기사를 복제, 배포,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일부 발췌의 문제: 기사의 일부를 발췌하는 행위도 '복제'에 해당합니다. 비록 전체 기사가 아닌 일부라 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기사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거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SNS 공유의 의미: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전송' 또는 '배포'에 해당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기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비영리 목적의 예외: 저작권법에는 비영리적인 목적의 이용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감상이나 연구 목적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예시: * 만약 어떤 분이 특정 언론사의 건강 관련 기사를 읽고, 그 기사에서 유용한 정보 몇 문장을 발췌하여 사진에 넣고, 자신의 건강 관리 팁을 덧붙여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비록 상업적인 목적은 없었지만 기사 내용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기사 공유하는 방법: * 기사 링크 공유: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사 원본 링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사 내용 자체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언론사의 SNS 공유 기능 활용: 많은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SNS 공유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면 저작권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기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에게 허락: 기사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언론사 또는 기자에게 직접 허락을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