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6-27 10:09:27

지방분해주사 맞는데 병원에서 어떤 성분인지 안알려줘요

강남의 모 병원에 결제 후 2회차 받으러 왔습니다

어떤 종류의 주사냐니까 의사의 고유 레시피라 안 알려준데요

제가 배합이나 들어가는 종류를 다 알려달라는데 아니라

어떤 성분을 베이스로 하는지 정도만 알려 달라고 했는데도 안된데요

스테로이드나 몸에 안 좋은 성분은 일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법적으로 안 알려주는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Dr.s Diagnosis
지방분해주사 시술 시 성분 공개 거부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환자로서 당연히 어떤 성분이 주입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1. 알 권리 및 병원의 의무: * 환자의 알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정보, 즉 진단, 치료 방법, 사용되는 약물(주사 포함)의 성분 등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 병원의 설명 의무: 병원은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치료 내용,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의사 고유 레시피"라는 말로 성분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법적 문제: * 의료법 위반 가능성: 환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권익 침해: 시술 전에 성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3. 대처 방법: * 강력한 항의 및 정보 요구: 병원 측에 환자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시키고, 주사 성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재차 요구하십시오. * 의료 분쟁 조정 제도 활용: 병원과의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s://www.k-medi.or.kr/](https://www.k-medi.or.kr/))에 의료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원 상담: 대한소비자원([https://www.kca.go.kr/](https://www.kca.go.kr/))을 통해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시술 중단 고려: 병원 측에서 계속해서 성분 공개를 거부한다면, 시술을 중단하고 다른 병원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병원 상담: 다른 병원에서 지방분해주사 시술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고, 어떤 성분을 사용하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 성분 확인의 중요성: 스테로이드 성분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고 안전한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5. 참고: * 지방분해주사의 일반적인 성분: PPC(포스파티딜콜린), HPL, 스테로이드,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 등 * 부작용: 붓기, 멍, 통증, 피부 함몰, 염증, 알레르기 반응 등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의학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에 대한 의학적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