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0 07:53:30

주민등록증 명의 도용

제가 인터넷에서 부업을 하다가 모르고 민증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제 명의로 계좌가 개설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범인은 잡혔는데 제가 계좌개설한게 아닌게 맞늠지 확인하려고 연락 드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불안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려면 민증이 도용이 됐다는 증명서 같은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경찰서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굼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온라인 부업 중 주민등록증을 보내주셨다가 명의 도용 피해를 입으신 것 같아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범인이 잡혔다니 다행이지만,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찰서 협조: *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명의 도용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사건 개요와 피해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절차: 경찰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 '경찰민원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건 접수 번호(수사관에게 문의) 등입니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주민등록증, 변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명의 도용 피해 입증 자료 등) * 심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변경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피해 예방 조치: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명의도용차단 서비스'에 가입하여 본인 명의로 개통되는 휴대폰, 신용카드 발급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조회: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 신용정보 회사에서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명의 도용으로 인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의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계좌 정보 확인: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계좌는 즉시 거래 중지 및 해지하십시오. * 개인정보 노출 주의: 앞으로 온라인 활동 시 개인정보 노출에 더욱 주의하시고,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나 앱 이용을 자제하십시오. 예시: 만약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서류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제출하여 명의 도용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 조회 결과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대출 경위를 확인하고, 명의 도용으로 인한 대출임을 주장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주의: *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변경 후에는 모든 금융 거래, 계약, 공공 서비스 등에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하므로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명의 도용 피해는 즉시 신고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및 행정 절차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