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5 10:21:05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가해자에 과도한 보고행위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성희롱) 신고 후

가해자에게 경고, 자리이동 이루어졌습니다.

이 후 피해자와 업무 중,

  • 실수 있을 시 즉각 대표이사에게 보고

  • - 위중한 일이 아닌데도 부풀리는 행위

  • - 이메일로 건별로 팀장을 참조 넣어 보고를 요구

  • - 업무상 필요한 보고임에도 피해자는 제외

이 경우, 2차 가해로 볼 수 있을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우선, 2차 가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괴롭힘 행위뿐만 아니라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가해자(자리이동된 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2차 가해로 의심됩니다. * 불이익 제공: 사소한 실수까지 대표이사에게 즉각 보고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명백한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오타나 사소한 업무 지연과 같은 경미한 실수까지 과장하여 보고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보고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 업무 배제/소외: 업무상 필요한 보고에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행위는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차단하고, 고립감을 유발하여 직장 내 고립 및 소외감을 심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팀 협업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피해자를 배제하고 다른 팀원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 괴롭힘 의도: 이메일 보고 시 팀장을 참조로 넣는 행위는 팀 내에 피해자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압박하려는 괴롭힘의 의도가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취할 수 있는 조치: 1. 증거 수집: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증거(이메일, 보고서 등)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2. 회사 내 신고: 회사 내 고충처리 담당 부서나 인사팀에 2차 가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하십시오. 3. 외부 기관 도움 요청: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러한 기관은 조사 및 상담,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법적 검토: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 2차 가해는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위에 제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