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6 07:10:40지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런문자를받았는데요 내용이 우선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의 10통이넘는 전화가 와서 그 상대방을 수신 차단했는데요 문제는 돈을빌렷다고 하더라고요 큰금액은 아니고 25만원 정도고요 수신차단전 상대방에게 홧김에 차단전 하루뒤 돈을다주겟다고 했는데 돈이안되어 절반을 주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나서 차단된메세지를 보니 안주면 이자를 시간당 얼마씩해서 8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 차단된상태어도 그사람 한테 오늘도 일부를 입금했고요 뭐 이자를 받는다는 전화내용도 없고 종이로도 이자를 받겠다는 내용도 없었고요 원래주는 날짜가 9월중순까지 이고요 오늘도 800만원 달라고 하고 장난같냐 뒤에는 육두문자에 돼지붙여 육두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걸 순순히 줘야하나요?
A
Dr.s Diagnosis지인분이 받으신 문자 내용으로 보아, 금전적인 문제와 협박성 발언이 섞여 있어 매우 불쾌하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 모두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언을 드립니다.
1. 법적인 측면:
* 채무 관계 확인: 우선, 실제로 25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지, 빌렸다면 변제 기일은 언제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문자 메시지 등 증거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만약 빌린 사실이 없다면, 돈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 과도한 이자 요구: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자율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요구하는 이자가 법정 이율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부분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시간당 이자를 계산하여 8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과도하며,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협박 및 모욕: "육두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으로 보아 협박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증거로 보관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 내용증명 발송: 변제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원금과 합리적인 이자(법정 이율 이내)를 계산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해당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 신고: 협박이나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는 증거로 보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심리적인 측면:
* 감정적인 대응 자제: 상대방의 협박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변에 도움 요청: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스트레스 관리: 협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등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추가 조언:
* 증거 확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상대방 동의 필요), 입금 내역 등 모든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하다면 개인 정보 유출 신고를 하세요.
Disclaimer: 이 조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