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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09:09:28사업할 때 발생한 채권 채무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납품하는 제품을 소개해준 을을 통해 병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는 납품한 제품의 비용을 을을 통해 주문받고 돈을 받습니다. 8개월 전에 을이 병에게 받은 물건 값을 저에게 다 주지않고 일부 다음달에 주겠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물건값을 일부 주지않아 그 물건값이 지금 몇 천만원이 됩니다. 이러다가 억단위로 나갈 꺼 같아 더는 기다릴 수가 없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는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고 병에게 직접 돈을 받겠다고 중간에 있던 을은 빠지되 병하고 을과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그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물건은 이미 납품했고 더 이상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막고 싶은데 그냥 믿어달라는 말을 저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혹 을이 이 상황을 그냥 개인회생으로 해버리면 저는 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이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은 어떤걸까요?1.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계속 딜레이 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2. 이미 을이 개인회생을 했을 시 제가 할 수 있는 방어책은 무엇일까요
A
Dr.s Diagnosis자영업 운영하시면서 겪으신 채권 채무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계신 만큼,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준비해야 할 사항,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채무 변제 지연 시 준비 사항:
* 채권 증거 확보: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들을 꼼꼼히 챙기세요.
* 계약서: 귀하와 '을' 사이에 체결된 납품 계약서가 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 내용, 대금 지급 조건 등을 확인하세요.
*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을'로부터 받은 발주서, 귀하가 '병'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은 납품 사실과 금액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을'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 대금 지급 약속, 미지급 사실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다면 캡처하거나 보관해두세요.
* 통장 거래내역: '을'로부터 일부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해당 거래내역을 출력하여 보관하세요. 미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내부 회계 장부: 귀하의 회사 내부 회계 장부도 채권 금액을 입증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을'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미지급 채무액을 명확히 하고, 변제를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세요.
* 채권자의 정보 (귀하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채무자의 정보 ('을'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채권 발생 사실 (납품 계약 체결일, 품목, 수량, 단가, 총액)
* 미지급 채무액
* 변제 기한
* 기한 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
* 가압류: '을'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위해서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와 함께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을'이 개인회생 신청 시 방어책:
* 채권자 목록 확인 및 이의신청: '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 기간을 통지합니다. 이 기간 내에 귀하의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을'이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귀하의 채권이 누락되었거나, 채권액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계획안 검토 및 이의신청: '을'이 제출한 개인회생 계획안을 꼼꼼히 검토하여 변제 계획이 불합리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을'이 재산을 은닉했거나, 변제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변제액을 과도하게 낮게 책정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변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집회 참석: 법원은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채권자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 집회에 참석하여 귀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협력하여 '을'의 개인회생 계획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