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직진 오토바이와 우회전 차량 과실비가 궁금합니다
6월 22일 근처 카페를 가기 위해 오토바이 주행중 직진 신호를 받고 3차선 끝차선 지정차로로 직진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에서 차선변경 없이 40km~50km 정도로 주행중에 교차로에서 대우회전을 시도한 차량에 의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좌측 2차선에서 정체구간이 보여 좌측 차량의 진입이나 우측 택시정류장 차량이 나올걸 생각해 조심히 주행중에 교차로에 진입 할 무렵 하얀 suv 뒤로 차량 한대가 우회전 차선을 타고 나타나서 우회전 차량으로 생각하고 감속을 진행하였으나, 해당차량이 우회전으로 보기엔 큰 범위로 진입했고, 좌측 시야가 가려진 부분에 대하여 확인 없이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고, 좌측 깜빡이를 킨 상태로 정체구간인 2차선까지 넘어갈려는 시도를 하고 진입에 실패하고 대처없이 3차로를 막아버려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크락션과 감속 모두 이행하였으나 추돌하게 된 사고입니다. 사고 이후까지도 직진신호가 켜져 있는걸 확인 했습니다.
현재 저는 뒤로 허리가 젖혀져 디스크돌출로 입원과 통원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보험사 측에선 (본인) 2: (상대방) 8을 기본과실로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방은 선진입으로 3:7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 선 진입시 횡단보도 불은 적색으로 통과가 가능한 상황 이였다고 합니다.
상대측에서 과실 인정을 안해 현재 분심위로 넘어가서 대기중인 상황입니다.
저는 대우회전과 진로방해및 제가 크락션 및 감속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1:9 혹은 2:8로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질문은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과실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추가 과실비로 조정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으로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방향지시등 위반, 장애물로 일시정지 후 시야 미확보 진행 등
위반상항이 1도 없는데 2:8이 나오더라도 과실비 2를 먹고 가는 것도 저로써는 억울한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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