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29 10:42:37

궁금해요ㅛ

아니 제가 알기론 2D도 (웹툰이나 애니)아청법 위반하면 시청한 사람도 싹다 징역받고 법 엄청 무거운 걸로 알고있는데 2D아청법 위반제작물을 봤다고 징역받고 감옥들어갔다던가 처벌받았다는 기사를 본적없는것도 그렇고 그사람들 싹다 잡아갔으면 몇십만명 넘는 사람들이 감옥들어 갔을텐데 진짜 시청만해도 처벌 받거나 징역사나요? 관련기사도 딱히 없는데 처벌받을수 있다고만 나와서 약간 엥? 한 기분으로 질문해봅니다. 아니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시청만으론 낮은편 인건가요??(아무래도 2D다보니깐 그른가..?) 만약 사례가 있다면 시청만으로 처벌받은 사례 알려주세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2D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 시청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관련 법률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법률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 판매, 배포,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 처벌 수위: 아청물을 시청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실제 처벌 사례: * 시청만으로 처벌된 사례는 드물지만, '절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아청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청 사실이 드러나 함께 처벌받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단순히 파일을 열어보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시청'한 경우에 처벌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10527 판결) 3. 처벌 가능성이 낮은 이유 (2D의 경우): * 입증의 어려움: 2D 아청물 시청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IP 추적, 로그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시청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기술적인 한계와 수사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의 차이: 다운로드는 파일을 저장하는 행위이므로 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스트리밍은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이므로 소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스트리밍 시청도 아청법상 '시청'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 사회적 인식: 2D 아청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3D(실사) 아청물에 비해 다소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으며, 2D 아청물 역시 엄연히 불법입니다. 4. 결론 및 주의사항: * 2D 아청물 시청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처벌 사례는 드물지만, 수사 과정에서 시청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호기심이라도 아청물을 접하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 만약 아청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