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6 08:02:33

병원이 형집행정지자 입원을 거부할 수 있나요?

공무집행 방해로 수감중 유방암으로 형집행정지 승인이 나서 입원할 병원을 찾고 있는데...

병원에 고지해야 하는 줄 알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 받는다네요.

이게 맞나요? 혼자 돌아 눕기도 어려운 상태라 위험 요소도 없는데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형집행정지 상태에서의 입원 거부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병원은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 상태라는 점이 입원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형집행정지 사유와 병원의 판단: * 형집행정지 사유가 '치료'인 경우, 해당 질병(유방암)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병원은 환자의 상태, 치료 가능성, 병원의 시설 및 인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돌아 눕기도 어려운 상태"라면 간호 인력이 충분한 병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병원에서 형집행정지 사실 자체를 이유로 입원을 거부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2. 병원 측에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 입원 거부의 구체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형집행정지 때문인지, 아니면 병원의 다른 사정(병상 부족, 전문 인력 부족 등) 때문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 형집행정지 관련 서류(형집행정지 결정문 등)를 지참하여 병원에 제시하고, 환자분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률 및 관련 기관의 도움: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국번 없이 132)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여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번 없이 1331)에 진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교정기관(구치소, 교도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형집행정지 결정 과정에서 담당자가 있었을 것이므로,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다른 병원 알아보기: * 현재 입원을 거부하는 병원 외에 다른 병원들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방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나, 형집행정지 환자의 입원 경험이 있는 병원을 찾아보세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유방암 관련 병원 정보를 검색하거나, 암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정보를 얻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인 조언: * 환자분의 건강 상태가 위중하므로, 우선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는 동안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고, 담당 의사와 꾸준히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