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6 08:02:33병원이 형집행정지자 입원을 거부할 수 있나요?
공무집행 방해로 수감중 유방암으로 형집행정지 승인이 나서 입원할 병원을 찾고 있는데...
병원에 고지해야 하는 줄 알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 받는다네요.
이게 맞나요? 혼자 돌아 눕기도 어려운 상태라 위험 요소도 없는데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형집행정지 상태에서의 입원 거부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병원은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 상태라는 점이 입원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형집행정지 사유와 병원의 판단:
* 형집행정지 사유가 '치료'인 경우, 해당 질병(유방암)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병원은 환자의 상태, 치료 가능성, 병원의 시설 및 인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돌아 눕기도 어려운 상태"라면 간호 인력이 충분한 병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병원에서 형집행정지 사실 자체를 이유로 입원을 거부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2. 병원 측에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 입원 거부의 구체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형집행정지 때문인지, 아니면 병원의 다른 사정(병상 부족, 전문 인력 부족 등) 때문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 형집행정지 관련 서류(형집행정지 결정문 등)를 지참하여 병원에 제시하고, 환자분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률 및 관련 기관의 도움: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국번 없이 132)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여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번 없이 1331)에 진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교정기관(구치소, 교도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형집행정지 결정 과정에서 담당자가 있었을 것이므로,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다른 병원 알아보기:
* 현재 입원을 거부하는 병원 외에 다른 병원들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방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나, 형집행정지 환자의 입원 경험이 있는 병원을 찾아보세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유방암 관련 병원 정보를 검색하거나, 암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정보를 얻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인 조언:
* 환자분의 건강 상태가 위중하므로, 우선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는 동안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고, 담당 의사와 꾸준히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