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29 10:39:54

구공판 결정됬다는 연락이 왔는데 따로 해야할게 있나요?

7월10일 피의자를 검거하고 구속 송치되었다고 연락이 왔었고 오늘 7월28일 구공판 결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따로 뭐 해야하는건 없을까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걸까요?그리고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재판하면 저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는걸까요?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어렵습니다..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Dr.s Diagnosis
구공판 결정 통지를 받으신 것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차근차근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 구공판 결정 후, 피해자가 해야 할 일: * 형사 재판 절차 지켜보기: 구공판 결정은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로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 관련 통지서가 올 텐데, 꼼꼼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 진술 기회 활용: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 정신적 고통,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등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술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증거자료 준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진단서, 사진,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가 있다면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 보상 방법: * 형사 배상명령 제도: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피고인은 형사 처벌 외에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비교적 간단한 손해(치료비, 물건 수리비 등)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사 소송: 보다 포괄적인 손해배상(정신적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개로 진행되며, 피해 사실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 피고인과 직접 합의하여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폭행 피해를 입어 치료비 100만원, 정신과 치료비 50만원이 발생했고, 3개월간 일을 못 하게 되어 5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형사 배상명령 신청: 형사 재판에서 치료비 150만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2. 민사 소송 제기: 배상명령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일실수입 500만원과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3. 합의 시도: 피고인과 합의를 시도하여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합니다. 조언: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같은 기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