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8 07:15:37퇴사 고지후 회사가 2주가 안 돼도 회사에서 강제 퇴사시킬 수 있나요?
이번 연휴가 종료되자마자 퇴사를 희망하는 n년차 직장인입니다.
10/1 수요일에 퇴사를 회사에 고지하고, 특별한 인수인계 내용은 없어
고지 이후 10/13 주차에 퇴사를 하려 하는데,
10/1 수요일에 퇴사내용을 회사에 고지하면 연휴 기간동안 봉급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강제로 10/1, 혹은 10/2까지만 근무시키고 저를 퇴사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인사팀이 개인적인 악감정을 저에게 품고 있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문의드립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퇴사 고지 후 회사의 강제 퇴사 가능성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연휴 기간 봉급 미지급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질문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퇴사 고지 후 즉시 또는 2주 안에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적법한 해고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해고 사유와 절차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동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즉시 퇴사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강제 퇴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봉급 미지급 문제
연휴 기간이 법정 공휴일인지, 아니면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휴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연휴 기간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 자체 휴일: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휴일은 무급휴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대처 방법
1. 퇴사 의사 명확히 전달: 퇴사 의사를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하게 전달하고, 퇴사일을 명시합니다.
2. 부당해고 증거 확보: 회사가 강제 퇴사를 시도할 경우, 관련 내용(구두 통보,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증거로 확보합니다.
3. 노동청 상담: 부당해고가 발생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주의사항
*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사팀과의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다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에 대한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