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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7 04:12:00

방화문 강제개방에 의한 수리비청구 (경찰 직무집행 관련 손실보상청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0월5일 일요일 새벽 4시?쯤 경찰이 주민신고 받고 출동하였다고 해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초인종을 계속 누르더라구요 그래서 10월2일? 한 3~4일 전에도 주민신고 들어와서 출동했다고 열어달라해서 열어줬는데 별일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근데 또 와서 벨누르고 열어달라하니까

술도마신상태였고 화가나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안에 쇠걸이?같은걸로 걸고 살짝 연다음에 몬일없으니까 가셔라 여자친구와 강아지들도 잘 있다 했는데도 무조건열어라 아니면 강제개방 하겠다 그러길래 영장도없는데 무슨 강제개방이냐 하면서 마음대로해라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문을 강제개방을 했습니다 역시 들어와보더니 아무일도 없는데 왜 강제개방 하냐 했더니 그니까 열어주셨으면 이런일 없지않았냐 하면서 수리비용은 경찰서가서 청구하라하고 가버렸는데요 이런경우 변제받을수있나요? 궁금한건 아무일없지만 문을 열라했을때 안열어준것. 강제개방 하겠다고 했을때 마음대로 하라한것 정도인데 손해배상청구 되겠죠? 지금 문도 다 박살나고 닫히지도않는데 추석연휴인데 본집도 못가고있습니다 수리비용만 거의 130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연휴끝나고 문 제작하고 하면 20일걸린다네요 아..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방화문 강제개방으로 인한 수리비 청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경찰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손실보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손실보상 청구 가능성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적법한 행위로 인해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 쟁점: 이 사건에서 경찰의 강제개방이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적법성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따라 범죄의 발생이 임박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면 강제개방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민 신고만으로는 강제개방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3~4일 전에도 출동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문을 통해 여자친구와 강아지가 잘 있다고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영장주의 예외: 원칙적으로 주거에 대한 강제적인 진입은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영장 없이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민법 제750조: 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경찰의 강제개방이 위법한 직무집행이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위법성 판단: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장 없이 강제개방을 한 것은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 경찰에게 위법한 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청구 절차 및 유의사항 * 손실보상 청구: 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손실보상 청구서, 피해 사실 증명 서류 (사진, 수리 견적서 등), 경찰의 직무집행 관련 자료 등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파손된 방화문 사진, 수리 견적서, 경찰 출동 기록,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사안이 복잡하고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언 *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경찰 출동 당시 상황, 경찰관의 언행, 강제개방 과정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세요. * 감정적인 대응 자제: 경찰과의 대화 시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속한 대응: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