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0 00:01:11룸싸롱 외부삐끼 손님이 웨이터한테 계산
외부삐끼 아는형이 손님을 던져놓고 웨이터인 제가 계산을 받게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이돈을 써버려서 삐끼형이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돈은 현재 제가 다 드렸고 경찰서 진술하러 가야하는데 횡령죄 성립이될까요 외부삐끼형은 가게직원이 아닙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룸싸롱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외부 삐끼가 손님을 데려왔고, 웨이터인 귀하가 계산을 받았으나 실수로 돈을 사용 후 변제한 상황이군요.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횡령죄 성립 요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느냐입니다.
*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경우로, 형법 제356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형이 더 무겁습니다.
* 단순 횡령죄: 업무 관련성이 없는 횡령으로, 형법 제355조에 해당합니다.
사례 분석
1. 보관자 지위: 귀하가 룸싸롱 웨이터로서 손님에게 돈을 받아 보관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외부 삐끼의 법적 지위: 외부 삐끼는 룸싸롱 직원이 아니므로, 그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룸싸롱의 소유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보관한 돈은 룸싸롱 또는 외부 삐끼의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횡령 행위: 귀하가 실수로 돈을 사용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즉 고의로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수로 사용했고, 이후 변제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귀하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변제 여부: 돈을 전액 변제한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고의성 여부: 실수로 사용했고, 변제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 외부 삐끼의 주장: 외부 삐끼가 돈의 소유권을 어떻게 주장하는지, 룸싸롱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1. 경찰 조사: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실수로 돈을 사용했고, 즉시 변제했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2.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죄 성립 여부,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합의 시도: 외부 삐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여 횡령 고소를 취하하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진술의 일관성: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돈을 변제한 증거(송금 내역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조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