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5 11:18:43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제가 일하는 곳의 공무직 근로자분께서 육아휴직을 8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청하셨습니다
1.3개월 이하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시작일을 기준으로 휴직일에 비례하여 1달 통상임금액을 주면 되고 그 금액이 최소 70만원 최대 250만원인 게 맞나요?
2.만약에 1달 반을 휴직하는 경우에 1달을 빼고 나서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계산식이 궁금해요
3.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하는 통일된 기준이 필요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이 경우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 주셨네요.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및 세금 관련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3개월 이하 육아휴직 급여:
* 네, 맞습니다. 3개월 이하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최소 70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기준입니다.
2. 1달 반 휴직 시 급여 계산:
* 1달은 육아휴직 급여로 처리하고, 나머지 반달(0.5개월)에 대한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 월 통상임금을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하루 임금을 계산합니다. 이후 휴직하지 않은 일수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 예시: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고, 해당 월이 30일이며, 15일만 근무했다면, (200만원 / 30일) * 15일 =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시간 비례 계산: 시간제 근로자이거나, 월 중간에 휴직이 시작된 경우 시간 비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을 해당 월의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합니다. 이후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계산 통일 기준: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통일된 방법입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EDI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부담 세금 계산: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므로,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보험별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면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유예 또는 감면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에 문의)
추가적으로,
*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관련 규정이 일반 근로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복잡한 계산이나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