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6 06:27:39

사업할 때 발생한 채권 채무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납품하는 제품을 소개해준 을을 통해 병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는 납품한 제품의 비용을 을을 통해 주문받고 돈을 받습니다. 8개월 전에 을이 병에게 받은 물건 값을 저에게 다 주지않고 일부 다음달에 주겠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물건값을 일부 주지않아 그 물건값이 지금 몇 천만원이 됩니다. 이러다가 억단위로 나갈 꺼 같아 더는 기다릴 수가 없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는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고 병에게 직접 돈을 받겠다고 중간에 있던 을은 빠지되 병하고 을과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그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물건은 이미 납품했고 더 이상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막고 싶은데 그냥 믿어달라는 말을 저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혹 을이 이 상황을 그냥 개인회생으로 해버리면 저는 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이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은 어떤걸까요?1.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계속 딜레이 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2. 이미 을이 개인회생을 했을 시 제가 할 수 있는 방어책은 무엇일까요

A
Dr.s Diagnosis
자영업 하시면서 겪으신 채권-채무 문제로 마음 고생이 심하실 텐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법적 조치와 대비책을 제안해 드립니다. 1. 채무 불이행 시 대비: * 채무 관계 명확화: 우선 '을'과의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물품 대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등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세요. 계약서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을'에게 미지급된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미지급 금액, 지급 기한, 불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귀하가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품받은 물품 대금 중 총 3천만 원이 미지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2월 28일까지 미지급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압류 신청: '을'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시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가압류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예: 부동산, 예금, 차량 등)을 특정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제기: '을'이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이한 절차로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은 법정에서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 시 방어: * 채권자 목록 확인: '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 목록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되었다면 채권자 이의신청을 통해 채권자 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계획안 검토: '을'의 개인회생 계획안을 꼼꼼히 검토하여 변제 계획이 합리적인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자 집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이의신청: 개인회생 계획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채권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사유(예: 변제율이 너무 낮다, 재산 은닉 의혹 등)를 명시해야 합니다. * 채권자 집회 참석: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여 '을'의 재산 상황, 채무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합니다. * 회생 절차 종료 후: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면 '을'은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을'은 개인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다만, 사기 파산 등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소멸시효: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물품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위에서 제시된 방법은 일반적인 조언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