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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10:17:17

토지거래허가 받을 때 1주택 소유주인 부모님 위장전입

강남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거래 허가 대상 재건축 아파트 A(조합인가 및 시공사 선정 완료)를 허가 받은 지 1주일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몇 일 후에 일단 계약은 그대로 진행하였고 상속 아파트는 제외하고 무주택 기준으로 대출과 잔금 지급 후 현재 A에 어머니와 함께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역시 강남 3구내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B(정비구역 지정)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그 외 서울 지역 내 아파트 한 채 더 보유)

집안에 사정이 있어 A를 매수하고 계약했을 때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A취득을 위하여어머님의 주민등록을 아는 친척분께 전입해 두었고 어머님 역시 서울 소재 성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현재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B 또는 서울 소재 타 아파트)의 경우 5년 동안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법을 본 거 같은데, 이게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또 어느 사례 등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라도 상속 받은 것을 알고 난 후에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 주택도 주택 수로 본다는 사례를 본 것 같기도 하고 규정이나 내용이 복잡하여 제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불법이라도 그냥 과태료 정도 내면 될 정도의 사안인지 아니면 토지거래허가 자체가 취소 될 수 있을 만한 것인지 애매하고 헷갈리기에 질문드려 봅니다.

대부분 토지거래허가 위반의 사례 들의 경우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실거주" 이냐 아니냐 인데, 실거주 자체는 거짓 없이 명백하고 앞으로도 명확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강남 아파트 A나 서울 소재 타 아파트 들의 경우 관심도 없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냥 다 넘겨 줘 버리고 싶지만, 그도 그리 여의치가 않습니다.(다른 상속인들도 주택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공유지분으로 A를 취득하느니 그냥 상속 받은 재산으로 자기들도 똑같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해서 온전히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이나 과태료는 어느 정도 감수 한다 하더라도

만일,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A는 무조건 보유한 상태로, B(투기과열 강남 아파트)와 타 서울소재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보유하게 된다면) 추후 A의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신청 시 문제가 될 까요?

A
Dr.s Diagnosis
##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 및 상속 관련 문의 주셨네요.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 이해합니다. 다만,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아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변호사,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1. 토지거래허가 위반 여부: * 어머니 위장전입: 토지거래허가 시 1주택자인 어머니를 위장전입시킨 행위는 허가 조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가 조건은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허가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상속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일정 기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거래허가의 경우, 상속 주택의 처리 방식에 따라 유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개시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거주 여부: 실거주 자체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허가 당시 제출한 계획과 실제 이용 상황이 일치하는지, 허가 조건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위반 시 제재: * 허가 취소: 허가 조건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허가 조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행위의 경중, 토지가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형사처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 신청: *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즉 A는 보유하고 B와 타 서울 소재 아파트 공유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추후 A의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합 규약,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주택 수, 자격 요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토지거래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상속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위에서 언급했듯이 반드시 변호사, 세무사와 상담하여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복잡한 세금 및 법률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 신고: 위반 사실이 있다면 자진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 감경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