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받을 때 1주택 소유주인 부모님 위장전입
강남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거래 허가 대상 재건축 아파트 A(조합인가 및 시공사 선정 완료)를 허가 받은 지 1주일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몇 일 후에 일단 계약은 그대로 진행하였고 상속 아파트는 제외하고 무주택 기준으로 대출과 잔금 지급 후 현재 A에 어머니와 함께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역시 강남 3구내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B(정비구역 지정)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그 외 서울 지역 내 아파트 한 채 더 보유)
집안에 사정이 있어 A를 매수하고 계약했을 때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A취득을 위하여어머님의 주민등록을 아는 친척분께 전입해 두었고 어머님 역시 서울 소재 성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현재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B 또는 서울 소재 타 아파트)의 경우 5년 동안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법을 본 거 같은데, 이게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또 어느 사례 등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라도 상속 받은 것을 알고 난 후에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 주택도 주택 수로 본다는 사례를 본 것 같기도 하고 규정이나 내용이 복잡하여 제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불법이라도 그냥 과태료 정도 내면 될 정도의 사안인지 아니면 토지거래허가 자체가 취소 될 수 있을 만한 것인지 애매하고 헷갈리기에 질문드려 봅니다.
대부분 토지거래허가 위반의 사례 들의 경우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실거주" 이냐 아니냐 인데, 실거주 자체는 거짓 없이 명백하고 앞으로도 명확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강남 아파트 A나 서울 소재 타 아파트 들의 경우 관심도 없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냥 다 넘겨 줘 버리고 싶지만, 그도 그리 여의치가 않습니다.(다른 상속인들도 주택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공유지분으로 A를 취득하느니 그냥 상속 받은 재산으로 자기들도 똑같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해서 온전히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이나 과태료는 어느 정도 감수 한다 하더라도
만일,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A는 무조건 보유한 상태로, B(투기과열 강남 아파트)와 타 서울소재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보유하게 된다면) 추후 A의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신청 시 문제가 될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