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소 백신접종하다가 소가 다리 부러지면 보상금이 나오나요 ?
9월 18일 목요일 오전10시쯤 공수의가 백신접종. 소가 수의사를 피하다가 소가 넘어졌습니다.
10월이나 11월에 도축할 예정이였던 29개월령 거세 비육소의 뒷 다리 부러졌습니다. 일어나지못하고 다리에서 피가 계속 나는 상태에서 20일까지 아무것도 못먹고 물 조금 마시다가 긴급도축했습니다.18일에 공수의에 전화할 때는 우리는 보상 못해주니 시 축산과에 문의하라고 했고시 축산과는 평균 가격의 80%는 보상해준다고 했습니다 . 긴급도축을 위한 운송비는 돈으로는 보상 못주고 물품들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
10월1일인지 2일에 시 축산과에 전화해서 왜 아무 소식이 없냐고하니 2일인가 3일에 축사에 찾아와서 방역복 1박스 , 꿀 , 선물세트 내려놓고 보전 기준가격인 500몇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보상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못일어나는 비육우라 평상시 20만원 운송비가 아닌 45만원을 지출하게 되었고 9월23일 공판장에서 1A등급 380kg kg당 17400원 630만원대 정산받았습니다.통장에 실제 입금된 돈은 580만원대입니다.
다 키운 거세 비육 거세우를 580만원에 팔게만들었는데 아무 보상 못받는게 현재 법으로 맞나요 ?
9월18일 공수의가 전화도 하지않고 축사에 방문해서 주인 없는 상황에서 접종하다가 일이 벌어졌는데. 만약 그 때 밭일 마치고 축사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수의사랑 쓰러져있는 소를 못봤겠죠수의사가 소들끼리 싸우다가 넘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다행히 봐서 다행이지만
수의사는 고의가 아니니깐 손괴죄로 형사고소는 못하겠지만미리 전화연락을 하지도 않아서 소 주인이 없이 백신접종한 점 , 축사에는 소 목 고정장치도 있는데 먼저 사료나 풀을 조금씩 줘서 몇 마리라도 고정시켜놓고 했으면 더 안전할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6일 추석당일에도 시 축산과 직원이 집에 방문해서 대전 빵을 가져왔습니다.
공무원이 진짜 제대로 처리한게 맞다면 지방자치단체 인감이 찍혀있고 절차대로 처리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종이 서류라도 주지않나요 ?시청에 직접 찾아가서 시장실에 드러누워야 진정성 있게 대응 해줄까요 ?
경북 상주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