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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07:39:47

건물주 회생신청시 대응

저는 건물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2000에 월임대로 35만원입니다.4개월전에 건물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했습니다얼마전에 법원에서 채무조정안이 왔는데 그내용이보즘금 2000만원중에서 60%는 면제하고 40%만 내년 12월에 변제 받는다는 내용이였습니다.저는 지금 몇달전부터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해라고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월세를 지금 안내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내년에 변제금액(40%) 8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월세를 안내고 있는데 여기서 월세 상계처리 해서 받는건 아니겠지요 내년 12월까지 미지급 월세가 600정도 될것 같은데 ... 궁금합니다.그리고 보증금 2000만원 중에 면제되어서 못 돌려 금액은 계속 건물에 상주하면서 월세로 2000만원 상계될때까지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 궁금합니다.모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서 건물주 파산 신청으로 인해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변제금액 수령 가능성: * 채무조정안의 효력: 법원에서 제시된 채무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임차인(채권자)과 건물주(채무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안에 따라 보증금의 40%를 변제받는 조건에 동의하면, 해당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 변제 가능성: 채무조정안에 따른 변제는 건물주의 재산 상황,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채무조정안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800만원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을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미지급 월세 상계 처리: * 상계의 원칙: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임대인의 월세채권은 상계가 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이 받지 못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파산 신청의 영향: 건물주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 상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미지급 월세를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미지급 월세 상계 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면제된 보증금에 대한 상주 가능성: * 계약 관계: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 면제된 보증금의 의미: 보증금 중 면제된 부분은 임차인이 더 이상 반환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즉, 해당 금액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입니다. * 상주 가능성: 면제된 보증금을 월세로 상계될 때까지 건물에 상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 내용,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면제된 보증금을 이유로 계속 상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및 퇴거: 건물주 또는 법원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거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과 최적의 대응 방안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 채권자 집회 참석: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 집회가 열리는 경우,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률 검토: 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꼼꼼히 검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시: * 미지급 월세 상계: 임차인이 미지급 월세를 보증금에서 상계하려는 경우, 건물주(또는 파산관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상계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 갱신을 원하는 경우, 건물주(또는 파산관재인)와 협의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의: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물주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