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1 10:26:18

상대방 부모가 미성년자 아이에게 무단 전화연락.

부모동의없이

본인자녀에게 전화번호 알아서

저의. 자녀에게 전화로 명령조로 다그침

이거불법이죠

그리고 맞다면 무슨 법에 몇조몇항 ?

그런것이 어찌되나여

A
Dr.s Diagnosis
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모 동의 없이 상대방 부모가 무단으로 전화하여 다그치는 행위에 대한 문의입니다. 법률적인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정보 제공 차원에서 몇 가지 관련 법률 및 고려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 상대방 부모가 자녀의 전화번호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킹, 정보 유출 등을 통해 얻었다면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 만약 정당한 경로(예: 자녀의 친구, 학교 등)를 통해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자녀가 다니는 학원에서 연락처를 받았는데, 학원 측에서 학부모 동의 없이 임의로 제공했다면 학원 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 전화 내용이 자녀에게 정신적 학대에 해당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폭언, 협박, 모욕, 위협적인 언행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예시: "너 때문에 네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는 거야!", "너는 쓸모없는 아이야!" 등 자존감을 훼손하는 발언,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 상대방 부모가 자녀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지속적인 협박성 문자 메시지 전송,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 전송 등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4. 민법상 불법행위: * 상대방 부모의 행위로 인해 자녀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자녀가 불안, 우울,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정신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1. 증거 수집: 전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2.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 부모에게 전화, 문자 등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3. 학교 상담: 학교 상담 선생님, 담임 선생님과 상의하여 학교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4.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세요. 5. 경찰 신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참고: * 법률 관련 정보는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https://www.mole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동 학대 관련 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또는 경찰 (112)에 문의하세요.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specific advice tailored to your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