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0 00:32:43

양도금액이 궁금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6년 임차중에 매매되어 상임법상 10년기준하여 4년남았고, 중간 퇴거 조건으로 권리금, 명도비용으로 총1억원을 요구할시,

1) 매수인이 명도책임을 지고 매수인 비용으로 명도계약서를 임차인과 체결후 매매금액(예8억원 )에서 1억원을 공제하고 7억원에 계약체결할 경우, 실무상 세무서에서 양도금액을 7억으로 볼지 아님 8억으로 볼지?

2) 만약 8억으로 본다면 매수인 명의로 지급한 명도비용 1억원을 매도인의 양도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지?

**매도인이 임차인 명도를 책임진후 만에 하나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측이 매도인에게 계약해지 및 위약금청구, 각종 손해발생 청구할 경우가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A
Dr.s Diagnosis
상가 임차인과의 명도 관련 양도소득세 문제와 계약 해지 우려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세무적인 부분은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 양도금액 산정: * 원칙: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매매금액에서 명도 비용을 공제한 금액(7억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그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세무서에서는 7억 원을 양도금액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의사항: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계약의 실질을 따져봅니다. 만약 명도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되었거나, 매매 대금 감액의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부인하고 실제 거래된 금액(8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증빙자료: 따라서 명도 계약서, 명도 비용 지급 내역, 감액 사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명도 비용의 양도비용 인정 여부: * 원칙: 양도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명도 비용을 지급했다면, 이는 양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지급한 경우: 매수인이 명도 비용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의 양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매도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자산의 양도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해석하며, 명도 비용이 매도인의 필요에 의해 지출된 것이라면 양도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3.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우려: * 명도 책임 명확화: 매도인이 명도 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서에 명도 의무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명도 불이행으로 인해 매수인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약 조항 활용: "임차인의 명도 불이행 시 매도인은 계약 해지 및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매수인이 입는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와 같은 특약 조항을 추가하여 매수인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활용: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양도소득세 문제는 복잡하고 세법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절세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도 관련 책임과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