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1 08:50:41명도강제집행시 보증금공탁 문의드립니다
목적은 명도도 명도지만 그동안 밀린차임과 인도일까지 월세비율만큼의 부당이득금 회수입니다
피고가 동시이행주장하면 강제집행시 보증금을 먼저 공탁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판결문을 어떻게 받아야 상기 밀린차임과 부당이득금을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금액만 공탁할수 있을까요?
판결문 예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제기시 청구취지를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명도 강제집행 시 보증금 공탁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밀린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회수하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판결문 작성 및 청구취지 기재:
판결문은 밀린 차임, 부당이득금, 그리고 명도 의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금액]원 및 20XX년 X월 X일부터 명도일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금액]원을 반환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시: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5,000,000원 및 2023년 1월 1일부터 명도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소 제기 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2023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부동산 명도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보증금에서 위 1항 기재의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2. 강제집행 시 공탁:
위와 같은 판결문을 받았다면, 강제집행 시 집행관에게 판결문을 제시하고, 밀린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공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십시오. 집행관은 이를 고려하여 집행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3. 주의사항:
* 판결문에 "동시이행"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을 공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은 명도일까지 계산하여 정확한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 집행관은 판결문에 따라 집행하므로, 판결문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추가 조언:
*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취지 작성 및 판결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강제집행 전 집행관과 사전 협의하여 공탁 금액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