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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00:04:43경비업법에관한
제가 경비를 하고싶어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경비업법 10조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제가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다녀왔는데 그것또한 문제가 될까요?
벌금은 도로교통범위반입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경비원 취업 관련 문의 주셨네요.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다녀오신 것이 경비업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비업법 제10조(결격사유)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의 회수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문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미납하여 구치소에 다녀오신 경우는 위 3호 또는 5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3호에 해당될 가능성: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다녀오신 것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해당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 수감은 금고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5호에 해당될 가능성: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경비업법 위반이 아니므로 5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다녀온 것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 경비원 취업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에는 벌금형도 기록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힘내시고 꼭 원하시는 일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