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6 06:51:30

한정승인 승인 후 채무정산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신문 공고도 완료 된 상태이구요.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은 없고 예금만 5만원 정도 재산이 남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카드사, 자산관리공사, 보험, 대부주식회사, 휴대폰 이용요금 등 해서 원금만 3800만원 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경우 예금을 배부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형식으로 배부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통지방법같은거를 잘 모르겠네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A
Dr.s Diagnosis
한정승인 결정 후 채무 정산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아버지의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예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채권자 목록 확정 및 채권액 확인: * 채권자 목록 작성: 먼저 아버지의 채무를 가진 모든 채권자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카드사, 자산관리공사, 보험사, 대부업체, 통신사 외에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채권액 확인: 각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정확한 채권액(원금, 이자, 연체료 포함)을 확인합니다.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채권액 확인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재산으로 채무 변제: * 비율 계산: 총 채무액(3800만원)에 비해 상속재산(5만원)이 매우 적으므로,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극히 일부만 변제할 수 있습니다. 각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 예시: A 카드사 채권액이 1000만원이라면, 변제 비율은 (5만원 / 3800만원) * 1000만원 = 약 1316원입니다. * 채권자 통지: 각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변제 비율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통지서 작성: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아버지)의 성함, 사망일 * 한정승인 결정 사실 및 결정문 사본 * 상속재산의 총액 (5만원) * 총 채무액 (3800만원) * 채권자별 변제 비율 및 변제액 (위에서 계산한 비율) * 변제 방법 (계좌이체 등) 및 변제 기한 * 내용증명 발송: 통지서는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채권자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변제 및 잔여 재산 처리: * 변제: 각 채권자에게 통지서에 기재된 변제액을 지급합니다. * 잔여 재산: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4. 추가 조언: * 상속포기: 만약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고, 상속으로 인해 복잡한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한정승인 절차는 복잡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채권자에게 변제할 때는 반드시 증거(계좌이체 내역 등)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 만약 채권자가 변제액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