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6 07:55:29

1대1 개인대화를 단체톡방에 공개한경우 처벌

C 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C 라는 여성의 비하 발언과 성적놀림을 하였는데 그걸 본 C 여성이 화가나 '너희들 다 고소 할꺼야 ' 라고 화를 내고

이를 지켜본 A 라는 남성이 여긴 농담도 하고 욕도 자유롭게 하는방인데 좀 심하지 않냐 B 방장 에게 퇴출 해달라 1:1 개인톡으로 고의적인 고소로 합의금 뜯어내려 하는거같다 라는

방장 B 와 1:1 톡으로 이야기 했으나 B 방장은 거절하였고

B 방장이 A와 대화한 톡을 C 라는 여성에게 캡쳐하여 보내 C 여성이 그걸보고 화가나 단체톡방에 그 대화 캡쳐본을 올리며

'나한테 꽃뱀이라 하였냐? ' 너도 고소하겠다며 난리를 칩니다. A남성은 대화한거 봐라 난 그런소리 한적이 없다

라며 대화를 마쳤는데

여기서

개인톡으로 전달한 B 방장과

그걸 받아서 공개한 C 여성

그리고 그런말을 개인대화를 한 A 라는 남성

3명중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군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므로, 일반적인 법률 상식에 기반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B 방장 (개인톡 전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B 방장이 A와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C에게 전달한 행위는 A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A가 "고의적인 고소로 합의금을 뜯어내려 하는 거 같다"라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예시: 만약 B 방장이 C에게 "A가 C를 꽃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했다면, 이는 A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B 방장이 A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C에게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 내용에 A의 사상, 신념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C 여성 (대화 캡쳐본 공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C 여성이 B 방장과의 대화 캡쳐본을 단체 톡방에 공개한 행위는 A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캡쳐본에 A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캡쳐본에 "A가 C를 꽃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C 여성이 이를 공개하면서 A를 비난하는 댓글을 추가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C 여성이 A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단체 톡방에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A 남성 (개인 대화): * A 남성이 B 방장과의 개인 대화에서 C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그 자체로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적인 대화이며, 발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발언 내용이 모욕적인 수준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예시: A가 B에게 "C는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꽃뱀 같다"라고 말했다면, 이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 B 방장과 C 여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 남성은 발언 내용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처벌 수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에 기반한 것이며, 실제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법률 상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