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25 10:54:44

주간보호센터 빨간날 근무시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광복절에 근무하게 됬습니다. 저희 센터는 토요일 근무시 평일을 대체휴무로 쉬는데요. 한달에 하루는 일요일에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광복절에 근무하면 기본급여에 하루치 1.5배 월급을 포함해서 주는 게 아닌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8월달에 빨간날 빼고 25일을 일하면 한 사람 일한 것으로 처서 센터로 정상적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기본급이 250만원이라 하면 광복절에 일해서 26일을 일하면 다른 직원보다 하루 더 일을 한 게 되는데 기본급 250만원에 휴일근로수당 15만원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원장님은 장기요양기관이 비영리기관이기때문에 매월 근무일수가 달라지기에 기본급안에 이미 광복절 하루치 임금은 포함되있고 수당만 5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하루임금 10만원도 아니고 5만원만 주는 게 맞나요?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쳐도 그럼 광복절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과 형평성에서 차이가 난다 봅니다.

법적으로 알려주시면 그리고 이와같은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시군요. 광복절 근무에 대한 급여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근무 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상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휴일근로수당의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가산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인 경우 광복절(법정공휴일)에 8시간 근무했다면, 15만원(10만원 + 5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추가 수당을 더 받아야 합니다. 2.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장기요양기관은 일반적인 회사와는 다른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기관의 특성: 비영리기관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기관도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만약 귀하의 급여 계약이 포괄임금제로 되어 있다면, 기본급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명확한 합의: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당한 금액: 실제 휴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당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에 포함된 금액이 실제 수당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장님의 주장에 대한 검토 원장님께서 "기본급 안에 이미 광복절 하루치 임금이 포함되어 있고 수당 5만원만 지급한다"고 하시는 주장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 기본급 포함 여부: 만약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수당은 기본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수당 5만원의 적절성: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최소 5만원(통상임금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 아니라면, 정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4. 형평성 문제 광복절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는 당연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한 직원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불합리한 차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5. 법적 판단 및 판례 휴일근로수당과 관련된 법적 판단은 매우 다양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노동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대응 방법 1. 근로계약서 확인: 먼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급여명세서 확인: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원장님과의 대화: 원장님과 다시 한번 대화하여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4. 노동 관련 전문가 상담: 만약 원장님과의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 관련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5. 노동청 신고: 필요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