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2 08:53:53

세자녀 양육비 지급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자녀는 3명이구요, 자녀 셋 양육은 전남편이하기로 2018년 1월 협의 이혼했습니다.둘다 재산은 전혀없구요,

양육비 는 첫째 20. 둘째셋째 15만원씩 총 50만원을 제가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빠진적없이 줬구요,

전남편은 본인이 양육하지않고 시부모님이 애들은 양육했습니다. 양육비도 시어머니 통장으로 계속드렸구요,전남편은 2020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번 2025년 8월 첫째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양육비 30만원을 입금해드렸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미입금된 20만원 추가입금을 독촉하시고 누구랑 협의한금액이냐 따지시며 본인은 법적양육비를 받고 싶다는 거라고 하십니다.

제가 20을 더입금해드려야 하는걸까요?

막내가 성인이 될때까지 50을 드려야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세 자녀 양육비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이혼 후 양육비 지급 문제는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제가 드리는 답변은 일반적인 의학적 조언이 아닌, 법률 상담에 준하는 정보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1. 첫째 자녀의 성년과 양육비: * 원칙: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면 양육비 지급 의무는 종료됩니다. 한국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므로, 2025년 8월에 첫째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면 첫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예외: 다만, 특별한 사정(예: 자녀가 질병이나 장애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대학 진학 등)이 있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시어머니의 법적 양육비 주장: * 법적 근거 부족: 전남편이 사망한 후 시부모님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직접 양육비 지급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약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전남편에게 있었고, 전남편 사망 후에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그 의무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시어머니가 상속인으로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 양육자 변경: 만약 시어머니가 법적으로 양육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 * 법률 상담: 가장 먼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중단: 첫째 자녀가 성년이 되었으므로, 첫째 자녀에 대한 양육비(월 20만원) 지급은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합의 시도: 시어머니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종료되었음을 설명하고, 현재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 종료 사유, 현재까지 지급한 양육비 내역, 향후 양육비 지급 계획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시어머니에게 전달합니다. * 소송 대비: 최악의 경우 시어머니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이혼 협의서, 양육비 지급 내역 등)를 잘 정리해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자녀들의 의사: 가능하다면 자녀들의 의사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둘째, 셋째 자녀의 경우, 현재 양육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양육비 문제에 대한 생각도 공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시어머니와의 관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professional legal advice. It is essential to consult with a qualified legal professional for advice tailored to your specific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