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6 06:49:45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대응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약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와 차용증을 작성 후 공증을 받은 상태 입니다.

2024년 11월 25일에 공증을 받았고,

6개월간 원금에 대한 이자만 받고,

7개월차인 2025년 5월부터는 원금의 1/6 + 잔여 원금의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원금을 상환해야하는 5월부터 연락도 잘 안되고, 상환일에 입금이 안되도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약 7,000만원 때문에 저도 너무나 힘든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변제 및 변제 요구가 안된다고 하니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때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걱정이 크실 텐데요, 7,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1. 채권자로서의 권리 * 채권자 목록 확인 및 이의신청: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귀하의 채권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되었거나 채권액이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예시: 채무자가 7,000만원이 아닌 5,000만원으로 채권액을 기재했다면, 차용증 및 공증 서류를 첨부하여 7,000만원이 맞다는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채권 신고: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귀하는 개인회생 절차에 참여하여 변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채권자 집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 검토 및 이의제기: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받는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채무자의 소득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변제율이 매우 낮게 책정되었다면, 소득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변제율 상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재산 조사 * 재산 은닉 여부 확인: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 은닉 사실이 밝혀지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며, 귀하의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예시: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그 처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매각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누락 여부 확인: 채무자가 소득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누락되었다면 변제계획안의 변제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소득 누락 사실을 입증하여 변제율 상향을 요구해야 합니다. 3. 법률 전문가의 도움 * 변호사 상담: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법률적인 절차를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변제 요구 금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변제 요구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채권 추심 행위 금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 추심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채권 추심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