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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05:49:46

중고물품 사기 합의후 처벌불원서 미제출?

안녕하세요 올해 12월에 중고물품 거래로 사기 당하고 금액은 27정도로 돈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도 많았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도 받았었습니다 고소를 진행했고 2월 9일에 원금 포함 50에 합의하고 채팅상으로 처벌 불원서를 내달라길래 알았다 하였고 경찰에게 합의 하였다 라고 말했는데 합의했으면 끝난거라고 하셔서 굳이 안냈습니다 저번주에 가해자가 처벌 받고 와서 자기는 이미 벌 다 받았고 종결났다 하고 그러면 합의한게 의미없어진다 50다시 다 돌려달라고 막 부당 이익 채무불이행죄에 해당한다 그러길애 그럼 원금 못받은거니 재고소 하면 되냐 하니까 원금 빼고 자기가 준 23만 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본거로는 저는 23을 피해보상금으로 받은거고 합의서가 서면작성도 아니고 제가 돌려줄 법적의무는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중고 물품 사기로 인해 심적으로 고생하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법적인 측면과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황 요약: * 사기 피해: 12월에 중고 물품 사기를 당해 27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고소 및 합의: 가해자를 고소했고, 2월 9일에 원금 포함 50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채팅상으로 처벌 불원서를 요구받았지만, 경찰이 합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가해자 주장: 가해자는 이미 처벌을 받았고, 합의가 무효가 되었으니 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원금을 제외한 23만 원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합니다. 2. 법적 쟁점 분석: * 합의의 효력: * 구두 합의: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합의도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다면 유효합니다. 채팅 내용, 합의 금액, 처벌 불원 의사 등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면 합의의 효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처벌 불원서 미제출: 처벌 불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 당시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부당이득 반환 의무: * 피해 보상금: 가해자가 지급한 50만 원은 사기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원금 외에 추가적인 위자료, 지연손해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성립 여부: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라면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대응 방안: * 합의 내용 명확화: 채팅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합의 당시의 조건, 금액, 처벌 불원 의사 등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 가해자 주장에 대한 반박: * 합의는 유효하며, 합의 당시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 50만 원은 사기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이며,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법적 조치 검토: * 채무불이행 소송: 가해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합의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정당한 보상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재고소 가능성: 만약 가해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원금마저 돌려달라고 주장한다면, 원금 미지급에 대한 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합의 내용, 채팅 기록, 입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합니다. * 감정적 대응 자제: 가해자와의 대화 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