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6 07:37:09한정승인 승인 후 채무정산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신문 공고도 완료 된 상태이구요.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은 없고 예금만 5만원 정도 재산이 남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카드사, 자산관리공사, 보험, 대부주식회사, 휴대폰 이용요금 등 해서 원금만 3800만원 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경우 예금을 배부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형식으로 배부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통지방법같은거를 잘 모르겠네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A
Dr.s Diagnosis한정승인 후 채무 정산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아버지의 재산은 5만원 정도인데, 채무는 3800만원 상당으로 훨씬 많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래는 채무 정산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1. 채권자 목록 확정 및 채권액 확인:
* 채권자 목록 작성: 아버지의 채무 내역을 토대로 채권자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채권자별 채권액(원금, 이자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채권자 통지: 각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함께 채권액을 신고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재산 배분:
* 채권액 비례 배분: 상속재산(5만원)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므로,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합니다.
* 예시: A 카드사 채권액이 1000만원, B 자산관리공사 채권액이 2000만원, C 보험사 채권액이 800만원이라면, 총 채권액은 3800만원입니다. 각 채권자는 5만원을 3800만원으로 나눈 비율만큼 배분받게 됩니다.
* A 카드사: 5만원 * (1000만원 / 3800만원) = 약 13,158원
* B 자산관리공사: 5만원 * (2000만원 / 3800만원) = 약 26,316원
* C 보험사: 5만원 * (800만원 / 3800만원) = 약 10,526원
* 배분 계획 통지: 각 채권자에게 배분 계획을 미리 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3. 변제 및 영수증 발급:
* 변제 실행: 배분 계획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지급합니다.
* 영수증 발급: 변제금을 지급한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 상속재산 관리: 상속재산(5만원)은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복잡한 채무 관계나 법적 문제 발생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통지 방법 예시:
* 내용증명 우편: 각 채권자에게 아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 제목: 상속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 신고 요청 및 변제 계획 통지
* 내용:
*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 사실 및 한정승인 결정 사실
* 채권자에게 신고해야 할 채권액 (원금, 이자 등 상세 내역)
* 상속재산 현황 (예금 5만원)
* 채권액 비례 배분 계획
* 이의 제기 방법 및 기한
* 한정승인자의 연락처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