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1 10:20:44

학원결제 환불

한달간 총 8회 수업이 있습니다.

저는 중간부터(3/8) 참여하였고 현재 그 수업은 3/8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1/8 , 2/8 은 이미 진행 된 뒤 결제는 3/8듣기 전에 결제함

그런데 3/8도 사정이 있어서 못감 이건 내잘못)

저는 사정이 있어 그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어 환불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원 규칙상 이미 진행된 수업은 환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밴드에 가입하면 그 전 수업내용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너가 듣지 못한 수업도 들을 수 있어서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밴드를 가입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알려 주지도 않았다 라고 말을 했더니

보통 다른사람이면 전화를 줘 강의실의 위치를 물어보는데 너가 안한거다 그래서 환불이 어렵다. 라고 합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나머지 5/8을 환불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억울한데 이거 어디다가 신고 못하나요?

참고로 온라인 결제를 했습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학원 환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안타깝게도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한 법적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몇 가지 조언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규 확인: * 학원법: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여 학원 환불 규정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결제를 하셨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나 학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강을 못하게 된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소비자보호법: 일반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2. 환불 규정 확인 및 증거 확보: * 학원 환불 규정: 학원의 환불 규정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세요.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결제 내역, 계약서, 주고받은 문자/카톡 내용: 온라인 결제 내역, 학원과의 계약서, 환불 요청 관련 문자나 카톡 내용 등 모든 자료를 모아두세요.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밴드 가입 안내 부재 증거: 밴드 가입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캡쳐, 다른 수강생 증언 등)를 확보하세요. 3. 환불 요구 및 내용증명 발송: * 내용증명 발송: 학원에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발송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세요. * 수강 강좌명, 수강 기간, 결제 금액 * 환불을 요구하는 사유 (예: 밴드 가입 안내 미흡, 학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강 불가 등) * 환불 요청 금액 * 환불 기한 4. 신고 가능한 기관: * 소비자 상담 센터 (1372): 소비자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교육청: 학원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에 문의) 5. 추가 조언: * 변호사 상담: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비슷한 사례를 겪은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만큼,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