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3 06:41:26반려견 과태료
목줄 없이 강아지 산책하면 과태료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집 앞 마당에 목줄없이 키우는 것도 과태료입니까?
(담장없음, 울타리 없음, 턱도 없음, 강아지를 막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 사람들이 지나가면 도로에 나와 막 나와서 짖음)
혹시 과태료 대상이면 어디다가 신고합니까?
과태료는 마리당 과태료입니까?
영상으로 촬영해서 신고할 시
강아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다 찍혀야할까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반려견 관련 과태료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집 앞 마당에서 목줄 없이 키우는 경우, 과태료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영상 촬영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집 앞 마당에서 목줄 없이 키우는 경우 과태료 대상 여부
* 원칙: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은 공공장소(도로, 공원 등)는 물론, 주택의 마당과 같은 사유지에서도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예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목줄 착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1) 주택 내부: 집 안에서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2) 울타리 등 안전 조치: 마당에 높이 2m 이상의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반려견이 울타리를 넘어갈 가능성이 없는 경우
* 3) 훈련: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질문자님의 경우: 마당에 담장, 울타리, 턱 등 반려견을 막는 시설이 전혀 없고, 도로로 나와 사람들에게 짖는다면 명백한 과태료 대상입니다.
2. 과태료 신고 방법
* 신고 기관: 해당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전화, 방문, 인터넷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 금액: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 미착용 시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 시 30만원, 3차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마리당 과태료: 과태료는 위반 행위 1건당 부과됩니다. 따라서, 여러 마리의 반려견이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경우, 각 개체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영상 촬영 시 주의사항
* 증거 확보: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상 촬영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장소: 위반 행위가 발생한 장소(예: 'OO동 O번지 앞 도로')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 2) 상황: 반려견이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모습, 도로로 나와 사람들에게 짖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야 합니다.
* 3) 시간: 촬영 날짜와 시간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 강아지 출처: 강아지가 특정 주택에서 나온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상 촬영 시 강아지가 해당 주택에서 나오는 모습부터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타인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해야 합니다.
5. 추가 조언
* 직접적인 항의: 과태료 신고에 앞서, 해당 견주에게 직접 목줄 착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반복적인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자문: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